BEST CONSULTING

체류비자(ITAS) 취득 절차에 관하여

Jun · 2019년 12월 21일 · 2026년 11월 수정

No진행절차진행장소
1외국인력 사용계획(RPTKA) 신청·승인노동부 온라인
2근로허가(NOTIFIKASI) 발급노동부 온라인
3외국인 고용 부담금(DKPTKA) 납부인니 지정은행
4e-Visa 신청·비용 납부이민국 온라인
5e-Visa 발급이메일 수령
6입국 (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)인니 공항 / 관할 이민국
7지문날인 및 사진 촬영관할 이민국
8전자 체류허가(e-ITAS) 발급이메일 수령

* 지분 가치 100억 루피아 이상을 보유한 이사, 커미셔너 직책의 경우 외국인력 사용계획(RPTKA)과 근로허가 없이 투자자 ITAS로 진행이 되며, 외국인 고용 부담금(DKPTKA, 연 USD 1,200) 납부가 면제됩니다.

<근로허가서(NOTIFIKASI) 예시>

근로허가서(NOTIFIKASI) 예시

2019년 게시글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고쳤습니다. 비자 발급이 해외 대사관 방문에서 온라인 e-Visa로 바뀌었고, 투자자 ITAS 기준이 10억에서 100억 루피아로 바뀌었습니다.

← 자료실